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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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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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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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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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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투데이 HOT 이슈
-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