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사본 - HKGncQBlPWp.jpg[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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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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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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