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 ‘당원 아님’ 응답 유도 카드뉴스 유포 파문
-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투표까지? 1인 1표 원칙 훼손한 ‘꼼수 정치’ 비판
- 김진명 캠프 측 “공정성 잃은 경선 결과 승복 불가...권리당원 100% 투표 등 대안 마련해야”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당내 경선이 ‘부정 응답 유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김병이, 성준후, 한득수) 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선 무효화'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당원인데 아니라고 하라"...조직적 부정 응답 유도 정황'
논란의 핵심은 경선 전날인 지난 4월 10일,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이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다.
해당 홍보물에는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은 이미 확보된 명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신분을 속이고 응답할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이른바 ‘1인 2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선의 대원칙인 ‘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스템 맹점 파고든 꼼수...실제 중복 수신 사례 확인'
문제를 제기한 김진명 후보 캠프 측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 투표 전화(02-6730-6215)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02-6730-6244)를 동시에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후보 측이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과열이 아니라 경선 결과의 구조적 왜곡을 노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눈물로 호소...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무효”
피해를 주장하는 김진명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실군민들의 민심이 왜곡된 투표 구조에 의해 가려질 것을 우려하며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다.
임실 군민 K모씨는 “공정함이 사라진 경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어떻게 임실군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5항 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권리당원 100% 투표 등 근본적 대책 요구'
김진명 후보 측은 단순히 다시 투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없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다시 꼼수가 판을 칠 수 있다"며 "1인 1표 원칙이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단에 임실군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임실군수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심을 배반한 ‘꼼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공정’의 가치가 다시 세워질지, 중앙당의 엄중한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