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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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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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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