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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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 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 7 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0.23. 기준 ) 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 개 , 공부상 면적은 1,060,085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 개 크기의 면적 ” 이라며 “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 ” 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서 “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 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 ” 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 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 거짓 · 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올 7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올해 시행 4 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 ” 면서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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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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