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