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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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최근 제정한 행정 훈령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언론 관련 조례’가 광고 집행을 매개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퇴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된 신설 훈령이 사실상 ‘언론 통제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갈 물리기 논란의 시작, 언론 조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는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광고비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공정한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장 기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무기로 한 선별적 광고 집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준을 잣대로 언론사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이 지자체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압박인 자기검열을 통해 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보다는 ‘홍보성 기사’ 위주의 보도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훈령 제616호, ‘브리핑룸 문턱’ 높인 통제책인가?'


논란의 정점은 최근 공포된 ‘익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 규정(훈령 제616호)’이다. 이 훈령은' 브리핑실 사용 권한과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논란으로는 시민 사회의 입을 막는 ‘사용 제한'이다. 기존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던 브리핑룸 사용 문턱을 높였다. 사실상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시청 내에서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출입 등록 취소권 행사'이다.  특정 조건 미달 시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이 언론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퇴임 앞두고 ‘빗장’ 걸어 잠근 행정'


특히 이번 훈령 제정이 정 시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시정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보 시스템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역 언론 관계자 A씨는 "시장은 떠나도 규정은 남는다. 결국 이 훈령은 후임 시장에게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셈"이라며 이는 익산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브리핑룸은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언론이 만나는 ‘소통의 광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번 행보는 광장을 폐쇄적인 ‘심사실’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잡음’으로 간주하고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행정의 편안함을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불통을 야기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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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통’ 가리고 ‘통제’ 세웠나…익산시 '언론·브리핑룸'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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