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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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면허 대여(사무장 약국)에 휘말린 원불교 재단이사, 재단관계자, 약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에서 2,000여억원의 요양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약사법, 보조금법’ 위반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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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재단이사 A씨와 재단관계자 B씨, 익산약국 약사 등 6명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와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국고보조금 2,000여억원 ‘부당 수령’ 혐의로 재판부에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약사와 공모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고, 지급 받은 의료급여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공판에서 재판관은 변호인에게 ‘의료급여, 요양급여,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해 질문을 들으려 했지만 변호인은 다음에 제출하겠다며 다음 재판기일로 넘겼다. 


다음 재판은 9월 25일 오후 2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증인 3명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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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 익산약국이 2,000여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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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약국, 2천억원대 ‘요양급여’ 등 ‘부당수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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