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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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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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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