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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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 청와대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 사정기관들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다. 미공개 정보로 부의축척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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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청은 인사혁신처 관리대상인 공무원 외 공직자들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급입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전면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4(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 불법 중계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교란행위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통해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바탕으로 관리방안도 강화한다. 공직자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더 나아가서는 민간인들까지 들여다보는 광범위한 개혁적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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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은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슈도 아니다. 생활 속에 파고든 뿌리 깊은 병폐이기에 하루빨리 쳐내야 하는 독버섯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부근의 땅을 5억원에 사들여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 땅투기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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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전북개발공사, 지자체 공영개발, 민간개발 영역까지 곳곳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가 독버섯처럼 성행하고 있다.

 

이로써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사회로 가는 개혁이다.

 

 

 

전북포커스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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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정부도 ‘의지(意志)’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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