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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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앞으로 언론사는 현장취재 '진실보도'만이 살길이다.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 25'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주요 골자는 '가짜뉴스(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물리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는 저물고 오로지 '진실보도'만이 국민들 앞에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기관에서 자리 잡고 있는 기자단의 '(pool)기사(기자단에서 회원사에게 돌리는 기사)''인격살인'이 없어지고, '현장취재'가 아닌 보도자료 '베끼기'도 남발되지 않고 위축돼 사라질 전망이다.

 

이로써 옹기종기 모여 뉴스를 생산해 돌리는 행태가 없어질 것이 확실시 되며 그동안 성행했던 기관의 보도자료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짜(허위)기사'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에 대한 5배를 언론사가 징벌적으로 배상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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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취재가 '진실보도'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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