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방송토론회 등 ‘허위사실공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나?’ 관건
‘검찰 증인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오후 3시 예정’ ‘여론조사 지지율 관심도 집중’

▲ KBS전북방송 제8회 전국지방선서 정읍시장 후보토론회 화면 캡처
[정읍=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영호)에서 이학수 시장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검찰 증인신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6.1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학수 후보와 김민영 후보의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공표되다 갑자기 김민영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방송토론회와 보도자료 및 선거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판세가 뒤집힌 의혹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지방선서 정읍시장 이학수, 김민영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 7~8일 ‘뉴스원’ 여론조사 결과는 김민영 후보가 21.8%, 이학수 후보가 19.7%, 김민영 후보가 2.1% 앞서고 있었다.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오면서 5월 20일 ‘포털신문.비전코리아뉴스’에서 조사한 결과 이학수 후보 43.8%, 김민영 후보 41.1%, 이학수 후보가 2.7%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5월 26일 방송토론회 2일 전, 24일 ‘뉴스더원’ 여론조사에서 또다시 김민영 후보가 52.9%, 이학수 후보가 38.8%, 김민영 후보가 14.1% 차이로 상당히 앞서는 상황에 이학수 후보가 26일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다.
이어, 이학수 후보는 김민영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거캠프에서는 김민영 후보에 대한 ‘부동산 목록’을 판넬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일(6.1) 전날 5월 31일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선거방송토론회(라디오, TV)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1항(당선되게 할 목적), 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법률’ 적용이다.
당시 이학수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김민영 후보에게 “우리 후보님께서 2001년 산림조합에 취임한 이후 구절초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7만 7,000㎡의 땅을 샀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들의 임야와 밭과 산이 전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척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라고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김민영 후보는 발언을 얻지 못한 채 “조금이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보안림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 자체가 없다”며 “(도로가 나는 문제) 산 중턱에 있는 산들인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학수 후보 발언 중간에 끼어 들었다.
앞서 정읍지원 공판에서 검찰 증인으로 나선 C씨(당시 이학수 캠프 상황부실장, 카카오톡, 페이스북 관여)는 “(단톡방)지지율이 낮아 한 번 더 뛰어 달라 당부하고 나갔다”며 “김민영 후보가 소유하고 있다는 임야는 구절초공원에서 바로 고개 넘어라고 들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어, 정읍시청 사무관을 퇴직하고, 지난해 6.1지방선거 이학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업무를 맡은 P모 증인은 “‘토지대장’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지 않고, 기억이 안난다”며 “(K모 정책위원장 부탁) 방송토론회가 끝난 후 구절초 현장에 가서 ‘부동산 목록(김민영 후보)’에 있는 땅을 확인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학수 시장 공직선거법 검찰 증인신문은 5월 3일(수) 오후 3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증인으로 3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