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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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뇌물' 등 '태양광 비리' 혐의로 최낙삼 전 정읍시의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8월 28일(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거기다 같은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 등 다른 사업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21억원까지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공사 편의 대가로 A씨로부터 8,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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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장은 지난 2020년 7월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2차례에 걸쳐 모두 12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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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사업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자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여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 받았다”며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국가 재정 낭비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사 금액의 20%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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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 전 정읍시의장, '뇌물' 등 '태양광비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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