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완주=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완주군을 출입하는 K모 기자가 불법 ‘산림훼손’ 혐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조사받은 내용들을 검찰에 송치키 위해 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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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훼손한 부분의 면적에 대해 군관계자는 ““위성으로 항공사진을 봤을 때 따로 측량해 임야가 아닌 훼손한 부분은 다 잡았다”며 “지목이 임야고 형상도 임야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 그것도 훼손으로 본거”라고 말했다.


여름에 비로 인해 임야를 절개해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 “그 부분(절개)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다”며 “절개를 한 부분도 한꺼번에 산림훼손으로 들어가 그 부분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은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형질변경 됐으니 개발행위에서 따로 조사를 해야 하고, 산림훼손도 (조사)따로 가고 개발행위도 따로 간다”며 “내용은 모르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조사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며 “완주가 전주 인근 이어서 고발 건이 많아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도 그렇고, 피해자 조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처리하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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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 기자가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임야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있는 ‘도시지역 공익용 산지 보전녹지’로 개발이 매우 제한된 땅이다.


하지만 이곳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임야를 불법 훼손하며 ‘축대’를 쌓고 그 위에 평탄 작업을 통해 상당한 크기의 부지를 조성했다.


이 땅(임야)은 34,870㎡로 당시(2021년) 전북지역 광역단체장 외 3명의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돼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2022년)를 앞두고 2021년 8월 19일 P모(여)씨에게 1억 2,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며 소유권 이전됐다.


이후, 3개월도 안 돼 2021년 11월 1일 P모씨와 같은 번지에 있는 K모 기자에게 1억 3,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또다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K모 기자는 이곳의 임야를 훼손해 가며 축대를 쌓고 그 위를 상당 부분 평탄 작업을 통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완주군의 조사를 철저히 검토해 ‘성역’뿐만 아니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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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K모 출입기자, 불법 ‘산림훼손’ 조사받고 ‘검찰 송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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