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폭행을 일삼는 기자는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다"
'11월 15일(수)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 공동대표 한창훈/김춘원)는 11월 15일(수)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은 A기자가 담당 팀장의 허리띠를 잡고 시장실로 끌고가는 상황이 발생, 이를 말리는 조합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발생으로 진행됐다.
전공협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5일 14시경 남원시 환경과 사무실에서 전북제일신문 소속 A기자는 환경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 사업장에 적치된 자재를 폐기물이라 주장하며 단속을 요구하였다"며 "당시 환경과 과장과 담당 팀장은 해당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담당 팀장에게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라며 언성올 높였고 이에 담당 팀장이 “책임이 있는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며 소신을 밝히자 이에 격분한 기자는 팀장의 허리띠를 잡고 시장실로 끌고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말리는 조합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에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고 국내, 아니 전 세계 언론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며 "타인의 허리띠를 잡고 싸움을 거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깡패”라 부르는데 해당 기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깡패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거기다 "기자는 정당한 취재와 기사를 통해 정당성을 말하는 직업"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자신하였다면 취재를 통해 주장하면 될 일을 깡패처럼 완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어찌 기자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남원시에 고발 등 법적대응을 통한 엄중 대처를 촉구하였지만 남원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책임을 방기하는 남원시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문]
우리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 공동대표 한창훈/김춘원)는 지난 9월 5일 부패에 연루되었던 기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언론사를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겼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착잡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 착잡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언론사 기자가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9월 15일 14시경 남원시 환경과 사무실에서 전북제일신문 소속 A기자는 환경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 사업장에 적치된 자재를 폐기물이라 주장하며 단속을 요구하였다.
당시 환경과 과장과 담당 팀장은 해당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담당 팀장에게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라며 언성올 높였고 이에 담당 팀장이 “책임이 있는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며 소신을 밝히자 이에 격분한 기자는 팀장의 허리띠를 잡고 시장실로 끌고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말리는 조합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에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고 국내, 아니 전 세계 언론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타인의 허리띠를 잡고 싸움을 거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깡패”라 부르는데 해당 기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깡패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자는 정당한 취재와 기사를 통해 정당성을 말하는 직업이다.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자신하였다면 취재를 통해 주장하면 될 일을 깡패처럼 완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어찌 기자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무례한 인간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남원시에 고발 등 법적대응을 통한 엄중 대처를 촉구하였지만 남원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책임을 방기하는 남원시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전북 시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사명감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북제일신문사는 해당 기자를 즉각 징계조치하고 소속 기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라.
하나, 남원시는 폭행 당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해당 기자가 응분의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향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남원시지부와 적극 공조하여 해당 기자에 대해 응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당 언론사, 남원시 및 사법당국의 처분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기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11. 15.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