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의회는 2023년 12월 20일 ‘제25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사업 예산을 ‘찬성 9, 반대 9, 기권 7’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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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은 ‘박종대, 김충영, 조남석, 한동연, 조은희 최재현, 김순덕, 이중선, 김미선’ 시의원이다.


반대는 ‘조규대, 강경숙, 박철원, 유재구, 장경호, 김경진, 이종현, 손진영, 정영미 시의원이다. 


기권은 ’최종오, 오임선, 김진규, 소길영, 신용, 송영자, 양정민 시의원이다.


익산시의회는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결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 사업을 조남석 시의원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포함하는 '수정안(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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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시의원은 수정안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익산시 합동사업으로 웅포면 산 95번지 일원에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55억 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치유의숲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심각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상임위에서 지적한 주요쟁점은 토지매입 시점과 비용 부적절,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유의숲 관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상이 없다”며 “반드시 본 회기에 의결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설명에서 조 의원은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100% 국비사업”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절차나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익산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익산시는 지자체 협조 차원에서 진입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징구를 맡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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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치유의숲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비를 75억 원이나 들여 치유센터와 숲길 등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왜 반대하겠냐?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의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사업추진 과정 의혹에 강경숙 위원장은 “국세체납으로 해당부지를 압류한 익산세무서의 요청으로 올해(2023년) 2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익산시는 올해(2023년) 3월 당시 소유주의 베어포트 리조트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해당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믿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다”며 “공문(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진입로 설계나 나온 것이 2021년이고, 공매 개시가 2023년 2월인데 왜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몇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8월 한 개인에게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그 부지를 불과 3개월 뒤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9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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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치유의숲,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23년 12월 20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 1 이상의 찬성으로「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2024년도 본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3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결과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제외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외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익산시 합동사업으로 웅포면 산 95번지 일원에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55억 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소 한정 사업으로 마지막 13번째 장소로 치열한 유치전쟁 끝에 전북 유일의 국립 치유의숲으로 함라산이 선정되었으며 지역 한방 인프라, 금강 낙조절경, 함라산 특화림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북의 대표 힐링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지역농촌에서는 국립 익산 치유의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남은 물론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날 것에 흥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치유의숲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심각한 계획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한 주요쟁점은 토지 매입시점과 비용 부적절,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부재입니다.


이에 대하여 치유의숲 관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상이 없으며 반드시 본 회기에 의결해야할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절차나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익산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익산시는 지자체 협조차원에서 진입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징구를 맡아 추진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착공 시기에 맞춰 지난 3월 초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 놓았으며, 이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진입로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토지매입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공유재산법」제8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재산의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법원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의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사전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시 독단으로 공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공매불참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매에 의해 시 소유자와의 협의내용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변경된 소유자와 수차례 사용동의를 협의하였으나 매각의사만을 최종 표명하였기에 진입로 조성방법은 토지매입 외에는 어떠한 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의 낙찰가는 금번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액과는 무관하며, 공매 이전부터 치유의숲은 확정추진 중인 점과 그 기간 동안 계획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공매 전이나 현재나 별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최초 평가액은 7억 7,300만 원인 점을 보면 공매 전에 거래했다면 이보다 높은 금액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5차례 유찰되면서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것일 뿐입니다.


사실 낙찰액 중 3억 5,000만 원은 익산시 지방세입으로 입고되어 악성 체납금액을 징수하였으므로 공매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이 익산시의 몫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비 9억 원 중 시세차익에 대한 토지주 세금이 2억 4,4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매 과정을 통해 얻어낸 총 세금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혹시라도 공매로 인해 특정인의 투기나 특혜의 오해가 없도록 공매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간 거래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정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담보하는 거래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특정인의 특혜를 위해 공매를 결정하고, 입찰자격, 입찰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본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유와 공매과정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본 토지매입의 정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숲 본건 119,243㎡, 약 3,600평의 토지는 진입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산림복지시설인 산림욕장, 한방숲길 등 추가적인 사업들이 가능하게 되어 치유의숲의 공익가치는 현저히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익산시와 시민의 재산권 상승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입된 토지매입비 9억 원이 그대로 예산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 한하여 수정 의결이 필요하므로 사업예산의 적절성 및 규모는 차후 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면 충분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면 토지주 협의로 토지무상사용이 가능하여 소유권 이전에도 진입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청에서 4억 원을 들여 치유의숲 진입 임도개설사업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준공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해당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집행부의 설정이 부족했던 부분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되었고, 재상정 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사료 됩니다만 금일 본 위원의 제안 설명을 통해 대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자칫 재감정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나 토지주의 변심에 따라 매각거부 등의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한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인 저를 포함한 4,000여 웅포면, 함라면 주민들은 치유의숲이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 빨리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의 치유의숲 진입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정리한다면 첫째, 최초 사용동의 징구로 매입할 필요가 없던 부분, 둘째, 법률에 의해 익산시의 공매 불참은 당연한 점, 셋째, 자산관리를 통한 공매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된 점, 넷째, 공매과정으로 인한 세금 환수 또는 증대 된 점, 다섯 번째, 본 토지 외 다른 대체부지가 없다는 점, 여섯 번째, 매입한 토지는 익산시의 자산으로 무궁한 미래가치가 있다는 점,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확정으로 감정평가액 상승 등 변수를 원천봉쇄 한다는 점, 여덟 번째,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특히 산림과 직원들이 최선을 노력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의구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PT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치유의숲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있는데 굳이 이 구룡마을 방향을 틀어서 개인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냐 이 부분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는 태봉골 방향과 골프장 방향, 지금 현재 골프장은 치유의숲에 들어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고객들이 그것을 싫어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골프장에서는 승낙을 전혀 해주지 않을 것이고, 태봉골에서 온다면 사유지도 많지만 8부 능선입니다. 8부 능선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치유의숲은 여기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길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자의 미흡한 이해와 향후 지가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입니다. 20% 이상의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낙찰자는 지금 임업 후계자이며, 지금 임실에도 몇 천 평을 갖고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그것도 다섯 번째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여섯 번째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의심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계획 있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첫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 계속 이 부분에서 예산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할 때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것을 봤을 때 낙찰금액이 너무 싸다, 해볼 만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애견과 같이 동반하는 숲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조합 땅하고, 지금 현재 여기가 산림조합 커피숍 있잖아요? 체험장. 산림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추후에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길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이 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업인은 길이 없어도 자기의 60평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분은 계획을 했을 것이고, 지금 비교 토지가를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낮게 잡았다,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ha당 한 육천 얼마 잡으면 2만 1,000원 정도 아마 공시지가 갑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2만 4,000원이 갑니다. 


엄청 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감정평가를 보면 개별요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접근 조건, 접근 조건이라 하면 주변 환경, 자연조건은 조망권, 행정 조건 규제하는 행정절차, 기타 조건은 장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섭니까? 치유의숲이 들어섭니다. 그때 매우 지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 부분 고려할 때 이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도 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분은 그만큼 연구를 해왔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 부분에서 부결된 부분에서 이해력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심도 있게 좀 관철해 주셔서 원안 가결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조남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실시하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결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회는 치유의숲 건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숲에 국비를 75억 원이나 들여 치유센터와 숲길 등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국세체납으로 해당 부지를 압류한 익산세무서의 요청으로 올해 2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우리 시는 올해 3월에 당시 소유주의 베어포트 리조트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진입로 설계나 나온 것이 2021년이고, 공매 개시가 2023년 2월인데 왜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8월 한 개인에게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그 부지를 불과 3개월 뒤에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9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면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동의해주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는 치유의숲 건립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의혹은 말끔히 해소하고 추진하자는 것이오니 지금 상정된 수정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발언할 수 있나요?

●의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도 되나요?

●의장 최종오 여기에 나와서 해요, 나와서. 여기 나와서.

●김진규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흡도 있고 답변에 대한 미흡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문제가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주신 자료에 사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권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뜻의 해석인지 그게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냐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공매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강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사권이라는 단어 차체가 국세, 지방세 외의 사라는 게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채의 사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규명을 해주시면 이 가결, 부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다)

●의장 최종오 그만해요, 그만해.

●조남석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최종오 그만해요, 그만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아까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이요, 말한 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됩니다.

●김진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은 좀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의장 최종오 누가한테 답변을 들어요?

●박종대 의원 집행부한테 물어봐야하죠.

●의장 최종오 여기에서 물어봐요, 이게?

●박종대 의원 본회의장에서는 토론할 수가 있어요. 문제없어요.

●의장 최종오 예?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박종대 의원 집행부한테 물어봐야죠. 답변하는,

●의장 최종오 집행부에 물어봐요?

●박종대 의원 예.

●의장 최종오 그럴까요?

●박종대 의원 답변하는 사람

●김진규 의원 가결과 부결에 다른 의원님들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 최종오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요.

●이종현 의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전문위원한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공정을 기한다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맞죠.

●의장 최종오 우리 전문위원님…….

●조남석 의원 일단은 행정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전문위원 이야기도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최종오 일단 하세요, 해. 하고 이따 투표하면 되니까. 하세요. 그리고 투표하게요. 그러면 되지, 뭐.

말씀하세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입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사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이종현 의원 사권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김진규 의원 사권, 사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는 얘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항이…….

●김진규 위원 정회하시고 확인해서 답변을 듣도록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정회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그러면 전문위원?

●김진규 의원 정회하시죠.

●의장 최종오 정회부터 합시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제74조 규정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록표결이라는 것은 다 뜹니다, 누가 찬반이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제석 버튼을 누른 후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 확인 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최종 의사를 묻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대상으로 투표가 마무리되면 스크린에 의원님의 성명과 함께 찬성과 반대, 기권의 내용이 표시되며, 투표시간 경과 후 집계화면으로 전환되어 가결 혹은 부결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남석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의결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면 2024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즉 부결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27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7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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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본회의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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