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특혜의혹’ 일파만파(一波萬波)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세무서, 서부산림청, ㈜베어포트리조트, S모씨 등 연결 의혹’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수흥(익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유치(2020년)한 ‘국립 익산 치유의숲(이하, 치유의숲)’ 진입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一波萬波) 커지고 있다.
웅포면 산림문화체험관에서 치유센터까지 연결되는 ‘진입로(웅포면 웅포리 산96, 산94)’는 치유의숲 사업구역 외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도 2㎢ 외 길이 1.5㎢, 폭 3.5m의 비포장 신설 임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서부산림청은 S모씨가 공매 낙찰(2023년 8월 3일)을 받은 후 4억 원의 임도개설 예산(2023년 10월 중.하순경)을 익산시에 지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임도는 주민들의 산책로라 차량 등이 지나다니면 사고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주민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신설 임도를 낼 경우 부지는 익산시 예산으로 하고, 비포장 신설 임도 조성비 4억 원은 서부산림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입로 부지는 종중 토지였는데 2010년 ㈜웅포관광개발이 소유권 이전, 2020년 ㈜베어포트리조트로 소유권 이전 후 2023년 2월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시돼 2023년 8월 3일 S모씨가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곳 주변은 ‘산림문화체험관(녹차밭), 유아숲’ 등 ‘국유지, 법인’ 토지로 감싸고 있는데 공매 과정에 석연찮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웅포관광개발 소유부터 익산세무서(국세) 압류, 익산시(지방세)에 압류, 은행권 압류 등 수차례 압류와 해지가 이뤄진 토지이다.
게다가 ㈜베어포트리조트가 수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20여년 간 공매절차 등 압류 외 아무런 조치가 없다 치유센터 준공을 앞두고 익산세무서가 국세 미납을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웅포면 웅포리 산96, 산94번지를 공매, S모씨가 낙찰받은 후 치유의숲 진입로 부지로 익산시가 매입하려고 했는지 의문점이다.
게다가 이곳 임야는 ㈜베어포트리조트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오면 부상 위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무와 숲을 통해 ‘안전지대’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의문점]
1. 김수흥 국회의원이 차량 접근 등 진입이 쉽지 않은 곳에 치유의숲을 유치한 점.
2. 익산세무서가 국세 미납으로 법인 토지를 오랜 기간 압류해 가지고 있으면서 치유센터 준공에 앞서 공매해 민간인 S모씨가 낙찰받게 한 점.
3. 익산시가 무슨 이유로 공매에 참여치 않은 점.
4. 서부산림청은 S모씨가 공매 낙찰(2023년 8월 9일)을 받은 후 4억 원의 임도개설 예산(2023년 10월 중.하순경)을 지원한 점.
5. 진입로가 시작되는 산림문화체험관 부지가 법인(베어포트리조트) 부지인데 익산시가 매입 안 한 점.
6.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법원에 공탁하면 법률에 의해 익산시가 취득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3억 8,600만원에 낙찰한 토지를 3개월 뒤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9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 점.
7. 기존 개설돼 있는 임도로 통행하면 포장도 돼 있고 좋은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골프장이 접해 있는 아래쪽 위험한 곳으로 새로운 임도를 개설하는 점이다.
강경숙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국세체납으로 해당부지를 압류한 익산세무서의 요청으로 올해(2023년) 2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익산시는 올해(2023년) 3월 당시 소유주의 베어포트 리조트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해당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믿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다”며 “공문(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진입로 설계나 나온 것이 2021년이고, 공매 개시가 2023년 2월인데 왜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몇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8월 한 개인에게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그 부지를 불과 3개월 뒤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9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웅포면 함라산 일원 62㏊에 총사업비 155억(국비 75억)원을 투입, 치유센터(2층, 연면적 789㎡)와 치유정원(660㎡), 물치유장(310㎡), 황토길(1,160m), 치유숲길(2,160m)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기다 주변에 ‘숲가꾸기, 조림, 사방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설 임도 주변에 나무를 심어 골프공이 날아와도 안전하도록 하겠다”며 “치유의숲 진입로 공유재산 매입을 6월경 다시 추진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법원의 별도 판결이 없는 한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법원에 공탁하면 법률에 의해 ‘사권설정’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