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 구도심 활성화 병행, 초과 개발이익 전액 지역 환원 -


사본 -만경감 수변도시 조감도.jpg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익산시는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31일 익산시는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 이자 공공기관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이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투명한 절차 아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수변도시가 현 주택시장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단지는 6,958세대를 목표로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으로, 현시점 신규 아파트와는 5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 이는 기존 수요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인구 등 새로운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다.


또한 시는 미분양 지적에 대해서도 본질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이라며 익산은 정부 기준(재고 대비 미분양 2%)상 미분양관리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인구 정체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새만금 개발 배후 도시로서의 대응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미 수변도시 내 전북권 국가 산재병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로융합교육원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유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인구 수요에 맞춘 정주 여건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등 도시 확장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수변도시는 구도심과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생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도시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은 구도심 유동 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개발이익 편중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특혜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공공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된다.


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가 51%, 민간이 49%를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민간은 사업비 조달, 토지 보상, 시공, 분양 등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부담한다.


특히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10%)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초과 이익은 공공기관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공공기관이전과 새만금개발 등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건설시장 침체 등 부침 속에서도 묵묵하게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 돼왔고 남은 절차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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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미래 대비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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