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익산시, 삼기산 폐기물매립장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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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111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항소심 도시관리계획 결정 불가 반려 처분 취소(삼기산 폐기물매립장 건설)’ 소송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태평양의 해석을 달리해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인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고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해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향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과 환경을 지키는 관계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한편,익산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김&장 대형로펌을 선임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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