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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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오늘(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는 8년 만이고 정식 재판으로 바뀐 뒤 5년 만의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가슴으로 듣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3일에도 고 곽예남,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고가 다를 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들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 8.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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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일본 정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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