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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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웅포면에 자리한 21동  대규모 유리온실 캡쳐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에서 지원(보조금)받아 지어진 유리온실(이하, 온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방치경매까지 진행되면서 새로운 소유주로 넘어가 보조금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웅포면에 총 21개동으로 유리온실(보조금 사업장)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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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지어진 21동의 대규모 유리온실

 

A농업회사 법인이 소유, ‘씨감자, 달래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던 온실로 1990년경 L모씨가 처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규모로 온실을 지은 후, 몇 번의 경매를 거처 현재 K모씨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L모씨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대규모 온실은 회수되지 않고 계속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전됐다.

 

함열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 유모씨는 익산시에서 매입하여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며 기반시설(유리온실)이 돼 있어 몸만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저리융자를 지원해 귀농인 들에게 분양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모(신동)씨는 한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유리온실을 짓도록 보조를 해준 것이 문제라며 방치된 유리온실 21동을 1동씩만 농민들에게 나눠 지원해줬으면 저렇게 방치도 안 될뿐더러 하우스 하는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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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지어진 유리온실이 방치돼 있다

 

보조금(국가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시설에 대해 매매(경매)를 할 수 없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유용, 횡령, 부정수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은 특정한 목적과 조건 하에 엄격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자는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다하여 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기지급받은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로써,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목적과 용도에 사용했다면 보조금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에, 강모(남중동)씨는 구상권(보조금사업장)을 청구해야한다면서 대규모(유리온실 등)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은 신중해야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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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지어진 유리온실 천장 유리가 뜯겨저 방치돼 있다

 

행정도 문제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방치는 그렇더라도 매매(경매)’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은 면키 어렵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너무 오래(기록이 없음)돼 잘 알 수는 없는데 제재는 받았을 것이라며 이행 목적대로 이용(보조금)을 안했을 때는 환수(부당이득)를 한다” “개인(민간자본보조) 사유물로 받은 것이라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았는데 받은(보조금) 사람에게만 환수를 하는 것이지, 넘어간(경매) 사람에게는 제재(환수)를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익산시 낭산면, 춘포면 등에 국가보조금으로 지어진 대규모 유리온실에 대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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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조금(국가보조금 등)’ 사업장 관리 투명하게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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