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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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를 동원, 6,000가 넘는 임야 봉우리(산꼭데기)를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마구잡이 파헤친 모습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 웅포면 숭림사 부근 임야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파헤쳐 놓아 여름철 대형 재난안전사고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곳은 지적도상 임야(보안림)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하지만 임야 주인은 산림과에 유실수를 심을 목적으로 수종개량허가를 받아 산에 있는 40년 이상 된 소나무 등을 모두 베어냈다.

 

그리고 나서 중장비를 동원, 6,000가 넘는 임야 봉우리(산꼭데기)를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마구잡이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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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임야 주인은 불법행위로 고발 조치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원상복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재난안전사고다. 작년같이 국지성 집중폭우로 지반이 약해 산이 무너져 내려 토사가 주변을 덮쳐 관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빗물이 도로 위로 넘쳐 교통사고 등 대형 재난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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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평탄작업으로 금이가 지반이 붕괴직전’에 있다

 

실제로 임야를 벌목하고 평탄작업 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토사에 금이가 지반이 붕괴직전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 비가 올 경우 임야에 있는 토사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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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은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관리하는 산림으로 산림법 제62에 따르면 보안림 구역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한자에 대해 조림, 기타 원상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불이행시에는 산림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법의로 명시하고 있다.

 

잘못을 떠나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재난안전기금(예비비)’으로 원상복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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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모씨는 보안림은 필요에 의해 정부가 지정해 놓은 산림인데 이런 좋은 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면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호에 큰 손해라며 처벌하고 당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유실수를 심어 수종개량 목적으로 벌목 허가를 내줬다현재 임야 주인은 불법행위로 고발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여름철은 다가오는데 폭우로 인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다른 시관계자는 그 번지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나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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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익산시는 수종개량 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개발행위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 불법으로 임야 봉우리를 훼손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예비비등을 총 동원해서라도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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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안림 임야 ‘불법훼손’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비 ‘원상복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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