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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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 도시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을 눈앞에 두고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해 구역 안에 나무들을 심어 놓아 보상액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공원개발구역 안에 무궁화나무, 중국단풍등을 심어 놓고 보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구역내 각종시설물, 공작물, 임목, 등을 철저히 전수조사해 특단의 대책과 함께 혈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익산시는 20207월 일몰제에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에 대해 공원조성 필요성, 재정의 효율성등을 고려, 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했다.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 근린공원 8곳 중 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7곳에 대해 국가정책을 연계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일부지역에 있는 공원부지매입과 함께 지장물 보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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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장물 보상을 노리기 위해 공원부지 땅에 각종 나무를 심어 놓아 혈세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특정 공원지역에 무궁화나무, 중국단풍이 대단위로 심어져 있어 보상을 노리는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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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모씨는 최근 공원 안에 나무를 심고 있다지장물 보상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제보했다.

 

또다른 시민 B모씨도 보상을 받기 위해 최근 3개월 전에 무궁화 나무를 심고 있었다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정자나무 쉬는 곳이 있다. 올라가면 콘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다. 상식적으로 뿌리를 뽑아보면 안다고 제보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는 20179월에 공고를 해 조성계획까지 각종 타당성 검토나 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절차(행정절차)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익산시는 20204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다, 공고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 공고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장물은 조사를 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추가로 되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고, 그 이전에 하는 경작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지장물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나무는 이전비를 준다어디에 어떻게 심어 놓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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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 ‘지장물 보상’ 산더미처럼 불어나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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