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도로 100→200m 이내, 하천·저수지 200m 이내 입지 제한'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집단민원과 농촌경관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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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2 산업단지 인근 춘포면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이들어서 도심권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내년부터 농촌마을 자연경관 훼손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강화키로 했다.

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농촌 경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익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했다.

이로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거기다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 입지가 불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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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황등면 구자마을 앞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촌마을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주거지 거리제한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 입지가 불가해졌다.

게다가 시에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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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춘포면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모습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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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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