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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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12월 22일(목) 치러지는 순창군 체육회장 선거에 단독출마를 한 양영수(현, 체육회장)이 당선 결정에 하자가 생겨 향후 결과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으로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명만 출마를 해 무투표 당선인데 검찰에 조회해보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어 등록 무효가 돼 1월 19일 재선거를 하게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무효가 돼 양 체육회장은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등록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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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단독출마한 양영수 체육회장 선거법 저촉으로 등록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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