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위원, 농진청의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지적

- 농촌진흥청, 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 전체 40%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윤준병 국회의원.jpg

 

농촌진흥청이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촌진흥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인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위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후속 충원없이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하여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나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인사의 기준을 다시 확립하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되어 짐 싸서 옮겨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