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설립 전 민간어린이집 상생 방안 선행해야'

'보육 형평성과 공동의 이익…비용의 적정성'


사본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모습.jpg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 


그러나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강조된 주요 부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청사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 우려


만일 이 장소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공급과 시민들의 민원 대응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가 발생되고, 주차장과 교통이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는 한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우려


집행부가 관내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아무 협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 설치안을 상정한 것은 이는 관내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의 상생이라는 관점에도 어긋나며, 이는 보육의 질과 공동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


심사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한 비용의 적정성과 투입 대비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제출 자료의 불투명함에도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대체 운영비와 시청 내 설립 시 운영비 간의 차이가 수 억원에 이르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결정하기에 앞서 검토돼야 할 중요 사항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함에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익산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협의와 중요 운영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부결 사유를 피력했다.


■ 심사보류 아니고 만장일치로 부결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이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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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동의안 심사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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