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박종대 의원, 수의계약 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주문

'오임선 의원, 수의계약 비리와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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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박종대(남중동, 신동), 오임선(어양동) 익산시의원은 지난 17-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비리와 직원 사적 활동’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5분발언에서 ‘수의계약 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제 장치 강화'와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에 대해 일갈했다.


먼저, 박종대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계약 비리 사태 이후 시가 마련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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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은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 회계과 외에도 직속기관, 사업소, 특별회계 등 다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 관리가 어렵고, 시스템이 아닌 담당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보고와 예외적 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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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임선 의원은 최근 행정을 ‘책임 회피’와 ‘과잉 통제’로 규정하며, 수의계약 비리 대책의 민낮과 공무원 기본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행정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지는 대신, 공직사회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통제라는 쉬운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행정의 민낯을 직격했다.


먼저 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회계과 수의계약 비리 논란에 대한 시의 대책인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낮춘 것은 자재비 폭등 시대에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약과 같다”며, “결재 라인을 국장급으로 상향한 것 역시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은 외면한 채 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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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 의원은 행정의 실패를 직원의 사생활 탓으로 돌리는 시장의 비뚤어진 시각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하달한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회에서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이며, 감사위원장이 주장한 정당성 판례 역시 본 사안과는 무관한 선례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예산 심의라는 엄중한 시기에 시장의 일정이 군산, 완주, 전주 등 익산 밖의 강의와 외부 활동으로 채워져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익산의 미래가 달린 예산 심의는 외면하면서 안으로는 직원의 사생활을 옥죄고 밖으로는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가 과연 진정한 청렴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장에게 '영세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 현실화, 위법한 사생활 통제 지시 즉각 철회,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임선 의원은 “시장은 익산을 떠날 명분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익산을 지켜내야 할 사람”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만큼은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곁에 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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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오임선 익산시의원, '수의계약, 전 직원 사적 골프 금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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