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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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결'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적용 범위가 익산시 공무원에 국한돼 있어 보조 사업자, 위탁기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원안대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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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은 “갑질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정작 시장이라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직원들의 사적인 여가 행위까지 침범하고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금지는 가능하나 ‘골프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내린 사직 골프 금지령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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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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