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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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모 교회 A목사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목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 8월 최근까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골 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A목사는 30여년 동안 교회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직장, 자녀 교육 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게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성추행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도 있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모녀가 함께 추행당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목사는 법정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A목사는 이러한 사실(성폭행.성추행)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 오다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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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성폭행.성추행’ 익산 A목사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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