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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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중앙, 평화, 인화, 마동, 보건복지위원회) 익산시의원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위촉하여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등록외국인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익산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시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익산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익산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이 지원 시책 홍보와 외국인 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 3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다르면 익산시에는 6,460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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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익산시의원,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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