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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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이 20(), 오전 10, 22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역사상 시의원의 행정비판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 사례일 것이라며 시의회를 놀라게 했다.

 

임형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익산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익산시 의회관 정립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례에 걸쳐 5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았다조사결과 2020121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한, 임형택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시민에게 본질을 호도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정헌율 시장은 피의자로 조사하는 줄 몰랐다. 미안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며 시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혐의없음 처분결과는 수사의뢰자에 대해 무고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익산시의회와 본인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뢰 추진이라는 꼼수를 부려 익산시의회와 의원을 농락한 감사담당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형택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현재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다” “차후 감사결과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끝맺었다.

임형택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 탑이 5미터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익산시는 특정업체에 허가해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임형택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심정 고통과 함께 조사에 임하면서 마침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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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 “시의원 수사 의뢰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 사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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